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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용적율과 건폐율 요약

편지해/온달 2012. 2. 26. 17:58

용도

지역

용도지역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건폐율(%)

용적율(%)

건폐율(%)

용적율(%)

시행령

시행령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

70%

이하

50%

500%

이하

50~100 %

50%

100%

제2종

전용주거

50%

100~150 %

50%

120%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

60%

100~200 %

60%

150%

제2종

일반주거

60%

150~250 %

60%

200%

제3종

일반주거

50%

200~300 %

50%

250%

준주거지역

70%

200~700 %

70%

400%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90%

1500%이하

400~1500 %

90%

1000%

(4대문안 800%)

일반상업지역

80%

300~1300 %

80%

800%

(4대문안 600%)

근린상업지역

70%

200~900 %

70%

600%

(4대문안 500%)

유통상업지역

80%

200~1100 %

80%

600

(4대문안 500%)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70%

400%

이하

150~300 %

70%

200%

일반공업지역

70%

200~350 %

70%

200%

준공업지역

70%

200~400 %

70%

400%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20%

200%

이하

50~80 %

20%

50%

생산녹지지역

20%

50~100 %

20%

50%

자연녹지지역

20%

50~100 %

20%

50%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

20%이하

20%

 

50~80 %

 

 

생산관리지역

20%이하

20%

 

50~80 %

 

 

계획관리지역

40%이하

40%

 

50~100 %

 

 

농림지역

20%이하

20%

 

50~80 %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20%

 

50~80 %

 

 

기타

지역

자연취락지구

80%

이하

60%

 

50~80 %

 

 

개발진흥지구

40%

 

100%

 

 

수자원보호구역

40%

 

80%

 

 

자연공원·공원보호구역

60%

 

100%

 

 

집단시설 및 밀집취락지구

60%

 

150%

 

 

농공단지

80%

 

150%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80%

 

 

 

 

출처 : 한국법우연합회
글쓴이 : 채현덕(8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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