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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처리절차 ** 노래방 시설시 기준 사항

편지해/온달 2012. 6. 4. 08:36
 

**건축허가 처리절차 **


건축사<--------------------------건축주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법규 check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check

20세대이상 공동주택(사업승인--주택과)

교통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환경영향평가 check(대상건축물에 한함)


구청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결과통보


건축사[설계사무소]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건축심의결과 내용에 입각해서 설계도서작성)


1. 신청시 구비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1면,2면)

- 동별개요(3면)

- (건축허가) 현장조사서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1면)

- 현장조사서(2면)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사서(3~9면)

- 대지범위, 권리증명서류

- 도시계획확인원(환지예정지--- 환지예정 증명서 1부)

- 토지대장

- 토지 등기부등본(증축시 :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 대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 타인소유의 대지일 경우

- 건축동의서,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 건물,토지에 대한 압류,가압류,근저 당, 지상권등이 설정되어 있을시

- 환지 사용 승락서<--- 지방의 환지 예정지

- 건축선지정 관리대장 1부<--- 건축선 후퇴등으로 도로로 할애할 경우

- 정화조설치 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배치도 1부 첨부)

- 급수공사 신청서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계검토신청서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 점용시

- 건축구조 안전확인서


2. 설계도서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2부,단면도 2부)

-구청 (시민봉사실)접수---접수비 납부


건축과 -----------도서검토 및 각부서 협의

소방서동의 대상 건축물(건축물 연면적 400㎡ 이상]

경찰서 협의 (위락시설(노래방), 차량출임시설,[투전기업소)

군부대 및 안기부협의 : 대공협조구역

수도사업소 :저수압 지역

위 생 과 : 식품위생법령에 저촉여부

산 업 과 : 공장 관련등

환 경 과 : 배출시설 관련등

토 목 과 : 토목관련

하 수 과 : 하수관련

공원녹지과 : 공원내 대지일 경우

생활체육과 : 체육시설 관련등

가정복지과 : 예식장등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등

도시정비과 :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지역교통과 : 노상주차장 폐쇄등

보 건 소 : 병원등


건축허가증 교부

-건축주는

-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 지역개발공채(농협)

- 공과금 [면허세(세무과) ,도로점용료(건설과) ] 납부

- 건축허가 유효기간 1년(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건축물---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 국가,공공단체의 건축물 재해복구 건축물등


철거,멸실 신고------ 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

- 철거예정 7일전 신고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시계획구역내 건축물d은 위해방지계획서 첨부


건축물 착공신고

- 건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지정 신고서에 서명하여 건축공사 착공신고


시 공

-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평방 초과 하거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495평방 초과 할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공사 가능

-허가된 설계도서의 건축허가 조건에 의해 시공

-중간검사 ----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

- 기초 철근 배근 완료시

- 5층 이상의 공동 주택 으로서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배근 완료시

+----------------소방 검사 필증

- 각종 필증 징수


건축물사용검사 신청 ---- 건축공사 완료한날 부터 7일 이내 신청

- 건축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 교부--- 관련부서 통보

- 건축주 시민봉사실(건축물 대장등재)

- 주택과 및 관련 동사무소 통보

- 사용검사를 필 한날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등록세 납부

-건축물 등기----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


- 사용 검사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

 

 

 

 

노래방 시설시 기준 사항


■시설기준■

1. 통로

◎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칸막이

◎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m(또는 0.8m)이상 부분에 1㎡ 이상의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 서 훤히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청소년실(청소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실은 업주가 잘 볼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2m 이하(또는 0.8m 이상 1.8m 이하)부분에 2분의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연소자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연소자실 출입문 에는 "연소자실" 표시판을 부착하 여야 한다.

4. 조명시설

◎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 조명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닥으로부터 85㎝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연소자실의 경우에는 40룩스)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비상시설 등

◎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경우 자동환기시설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 계단에 갈음하여, 소방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전 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너비 1.2미터 이상의 비상구를 1개 설치하여야 한다.

6. 시설구획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타 영업장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시설 등

◎ 영업자는 영업장에 방음시설을 하여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영업장 외부의 생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업소명칭은 "OO노래연습장"으로 하고, 간판에는 등록시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영업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 연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00∼22:00) 외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연소자실외에 연소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연소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허가 및 증가설준비■

1. 영업신고 신청서 : 관할 구청, 시청 민원실

2.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증명사진 1매
 ◎ 영업장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내부평면도 1부
 ◎ 도장
 ◎ 영업장의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임대한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3. 영업장 관련 필수 허가건

 ◎ 정화조용량확인 → 구청 청소과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 소방서
 ◎ 전기안전필증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 → 관할 교육청

 

1. 전기증설이 필요 시 (전기 증설에 필요한 서류)

 ◎ 건축물 관리대장 (1통)
 ◎ 임대계약서 사본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건물주, 세입자)
 ◎ 도장
 ◎ 전기요금 영수증
( 점포당 5㎾까지 요청 시에는 무료증설)

1. 사업자등록증 신청 : 관할 세무서 (개점 후 20일이내)
2. 허가증 지참

 

 

 

 

 


- 영업소의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한함) 1부
- 영업 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내부평면도 각 1부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관할 교육청)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소방서)
- 전기안전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 정화조용량확인(각구청 청소과)


시설기준 통로
-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칸막이
-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m(또는 0.8m)이상 부분에 1㎡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훤히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실(청소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실은 업주가 잘 볼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를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2m 이하(또는 0.8m 이상 1.8m 이하)부분에 2분의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연소자출입가능업소" 표시판을 연소자실 출입문 에는 "연소자실"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 우주볼(Mirror ball)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 조명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닥으로부터 85㎝ 높이의 조도가 30룩스(연소자실의 경우에는 40룩스)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시설 등
-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경우 자동한기시설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에 갈음하여 소방법시행령 제00000 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전 층에는 주 출입구외에 너비 1.2미터 이상의 비상구를 1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구획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타 영업장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음시설 등
- 영업자는 영업장에 방음시설을 하여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영업장 외부의 생활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업소명칭은 "OO노래연습장"으로 하고, 간판에는 등록시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공통사항]
- 유통관련업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제작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관련업자는 영업장내에서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 유통관련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 연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09:00∼22:00) 외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류 반입을 묵인하거나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연소자실외에 연소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또는 연소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환경정화구역안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지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범위

대상학교 :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학교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청소년관련 학원 : 속셈, 입시, 고시원, 어학원, 독서실 등

- 건물 외벽과 외벽 사이 : 6M 이상이면 가능

- 연면적이 500평 이상일 경우 : 같은 층, 바로 위·아래층, 동일 층에 있을 경우 20M 이상이면 가능

 

◎ 정화구역에서 제한적 설치가능 업종 : 반드시 정화위원회 심의

대 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극장,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당구장,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담배자동판매기

 

◎ 유치원, 대학 정화구역 내에서 제외되는 업종

게임제공업 (전용, 멀티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당구장, 만화가게, 담배자판기

 

◎ 정화위원회 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서

 

주변 약도 각 1부

 

 

※ 건물을 임대하거나,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신축)등을 하기 전에 동일 건물 내에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당구장, 만화가게는 제외)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등록청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위반할 때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오락제공한 때
9. 제2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유 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 등을 하거나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 공 등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때
10.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 포항죽도 선재아빠
글쓴이 : 선재아빠이석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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