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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용지란

편지해/온달 2013. 10. 22. 09:25

구거는 지목중의 하나 입니다...  대지,전,답등을 말하는 지목중의 하나이지요

 

 1) 지적법상 정의는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2) 따라서 인공적인것은 물론 자연적인 수로( 물이 흐를는 길 ) 도 포함 합니다

 

 3) 주로 중,소규모 도랑을 연상 하시면 됩니다

 

2. 소유자는 거의다 국가나 지자체 로서 국공유지에 속합니다

 

   주택지를 구입할할 때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건축이 가능함.

 

구거란?..

구거라는 것은 뭐냐면 오폐수가 나갈수 있는 하수도를 얘기 합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값이 아무리 잘 맞아도 집을 지었는데 하수 나갈길 없으면..

똥 못누는 변비환자죠...ㅎㅎ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다시피 환경의 중요성도 시골이라고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수가 나가는 길목은 똥물도 같이 나갑니다.. 도시는 하수도가 밀폐되어 있어서 냄새 걱정이 없지만 시골은 집앞이나 큰마을빼면 대부분 농수로나 개천으로 하수가 나가죠...

집근처에 하수로가 있음 말 할것도 없고... 주위에 논이나 밭이 있음 농사짓는 이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죠...

그래서 정화조도 좋은걸 묻어야 하고 항상 폭기(산소불어넣어서..발효시키는거죠머)조가 가동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빠져나갈때는 정화된 똥물이 하수도에 섞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마을 공동망이 대부분이고 남의 땅을 거치기 쉽상이죠... 집 다지어 놨는데 냄새난다고 땅주인이 묻어 버리면 완죤 새 되는거죠..

글구 그케 되면 정화죠 준공시에 땅주인의 토지 사용승락서도 받아야 하구요...

집지을 땅은 사도 하수도 나가는 땅은 안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의 땅을 거치는 구거나.. 구거가 없는 나대지는 돈이 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구거가 공유지(도로나 국유지)에 연결되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없더라도.. 구거가 될 주변 땅에 민가나..최소한 몇년내로는 집이 들어서지 않을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3, 비 포장 농로가 있는 경우, 이 농로의 소유주 및 사용 기간,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 되고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도로로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현실적인 도로로 우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의 판정 여부는 현황 조사 및 실측을 측량 회사에 의뢰하시면 도로의 인정 여부를 사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 구거지는 도로가 있다는 가정하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구거지 사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간을 표시하여 사용 승인을 득하면, 사용료을 국가에 지불하는데, 비용은 저렴함.

 

위의 2가지 경우가 만족이 된다면, 건축도면을 작성하여 건축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용도는 물건의 용도, 지역, 지구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거에 접하는 토지는 대부분 교외에 위치하고,  농림지나 준 농림지가 대부분이므로 면적의 대소 여부에 따라 주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매등으로 매입하거나 건축한 구거는 매매가 가능합니다